병사 근육 녹인 '강제 팔굽혀펴기'로 군검찰 송치된 육군 간부...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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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및 폭행치상 혐의 적용

육군 15사단 소속 간부 A 씨가 상병 B 씨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지시해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한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군사경찰은 피해 병사의 거듭된 중단 요청을 묵살하고 100회에 달하는 가혹행위를 강요한 간부 A 씨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발생 후 상병 B 씨 가족이 4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군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18일 피해 병사 측과 군 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간부 A 씨를 육군 검찰단에 정식 송치했다.
간부 A 씨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 소재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상병 B 씨에게 무리한 팔굽혀펴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간부 A 씨는 상병 B 씨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 강제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는 상병 B 씨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신체적 가혹행위를 압박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와 고통을 느낀 상병 B 씨는 "저 너무 힘들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수차례에 걸쳐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간부 A 씨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고, 상병 B 씨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수행해야 했다.
가혹행위 직후 상병 B 씨는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콜라색 소변을 배출했다.
병원 이송 후 실시된 정밀 검사 결과 근육 파괴 정도를 나타내는 근육효소 수치가 7만 7380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상병 B 씨에게 횡문근융해증 확진 판정을 내렸고, 그는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다.
수사 과정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애초 해당 사건은 3광역수사단 산하 31지구수사대가 담당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가혹행위의 참상이 외부로 알려지고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자 지난 6월부터 본부수사팀이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군사경찰은 부대 내 다수 관계자의 진술과 상병 B 씨의 병원 의무기록 등을 교차 검증한 끝에 간부 A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상병 B 씨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방부를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4500여명의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내 가혹행위 논란이 거세지자 군 통수권자도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기도 포천 육군 73사단에서 발생한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함께 이번 15사단 강제 팔굽혀펴기 사건을 특정해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군 당국에 인권침해 실태 전반에 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대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의 임상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은 강도 높은 육체적 압박이나 과도한 운동 등으로 인해 골격근이 급격히 파괴되면서 근육 세포 내부에 존재하던 미오글로빈과 칼륨, 그리고 칼슘 등이 혈류 속으로 다량 방출되는 중증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혈중 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범위인 22~198U/L를 벗어나 1000U/L 이상으로 치솟을 때 해당 질환으로 진단된다.
상병 B 씨의 검사 결과로 확인된 7만 7380이라는 수치는 근육 파괴가 극심하게 진행됐음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다.
이 정도로 수치가 급증할 경우 혈류로 유입된 미오글로빈 찌꺼기가 신장의 세뇨관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게 된다.
이는 환자에게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해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만들거나 급성 심장 마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의학적 상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