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기술, 시장으로 직행한다… 황정아 의원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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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및 출연연 개정안 국회 통과… 연구자 기술이전·창업·자문 활동 법적 보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약 해소… 기술사업화 및 후속 참여 유연성 확보
황정아 의원 “우수한 연구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 /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면서 연구실에서 개발된 고도의 첨단 기술, 이른바 ‘딥테크(Deep-tech)’를 신속하게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우수 연구성과가 연구자들의 창업 및 후속 사업화 과정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와 법적 제약에 막혀 논문이나 특허에만 머무른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연구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쇄신하고 연구자의 직접적인 기술사업화 길을 열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4대 과학기술원법 및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거나 기업에 이전한 후, 직접 사업화 과정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립됐다.

그간 연구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제약에 묶여 자신이 개발한 기술임에도 창업 기업에 자문·조언을 제공하거나 해당 기업의 직위에 취임하는 등 후속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전면 개선했다. 4대 과기원 및 출연연 교원·연구자가 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이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노무 및 조언·자문 제공과 대가 수령 ▲직무 관련 지식·정보 제공(비밀유지의무 범위 내) ▲해당 기업의 직위 취임 등을 정당하게 허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황정아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정작 우리 연구자들은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제약을 받아왔다”라며 “연구실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연구실 안에 갇히지 않고 실제 국민 삶을 바꿀 혁신기업과 신산업, 국가 경제로 순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딥테크 창업 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대전 유성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연구 거점의 기술사업화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창업 도전과 기업 연계가 활성화됨으로써 공공 R&D 성과의 산업적 가치가 극대화되고 국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