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세력 의지 보존…다음 기회에 내란 성공할 수도" (특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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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
지난 2월 출범한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검팀)이 24일 180일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창영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내란 세력,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다"
권 특검은 경기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갈 상설 조직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죄 성격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특검은 그간 확보한 첩보와 정보를 근거로 지금까지 드러난 가담 세력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80일이라는 활동 기간만으로는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몇 조각 짜리 퍼즐인지 알 수 없고,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이라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58명 재판行, 구속영장 기각률은 65%
특검팀은 이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겨진 의혹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건희 씨는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도 7명에 이른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한 혐의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소됐고,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감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65%에 달했다.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발부율은 76.9%, 기각률은 23.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수사 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특검과 엇갈린 판단, 논란도 이어져
특검팀은 앞서 활동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다른 판단을 내려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 내란특검은 내란 가담 혐의가 없다며 불입건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폭로해 '내부 고발자'로 알려졌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CIA 등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홍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차장 측은 특검팀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김지미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현황을 설명한 일, 대검찰청과의 갈등으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등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가 최근 철회한 일 등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미완의 의혹 46건은 국수본으로
특검팀은 6개월의 활동 기간에도 마무리짓지 못한 의혹 사건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겼다. 대표적으로 계엄 준비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겼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도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지목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판단해 서울고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록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했고,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도 추가로 채용해 향후 재판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에 순차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2심에서도 유죄 확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날 사법부에서도 관련 판결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인식했고,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새로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팀은 사전에 부서를 마친 문서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는 선포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 착수 이후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관련 문건을 폐기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