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자 본 윤 전 대통령 “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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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메시지 작성자 의문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메시지를 법정에서 처음 봤다는 윤 전 대통령은 가정주부인 김 여사가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언급하는 수준의 문자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동시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법에 따라 결정했으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해당 내용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보고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어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면서 "누군가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한 심경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변호인이 관련 소회를 묻자 “가슴이 찢어진다”며 “우리 정부 공직자, 아내는 내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자신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생각했기에 비상계엄을 법에 따라서 순진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계엄이라는 형식이니까 포고령도 구색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이라고 증언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가져온 포고령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1항에 대해서는 “좀 걸렸다”고 했지만 수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계엄의 헌법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이나 출국금지 및 수용시설 확보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면서 얼굴이 벌게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체포와 구금, 수용시설 확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해당 논의를 알았다면 김 전 장관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정치인 체포 활동 역시 계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조사와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체포 및 수용도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계엄이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