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보석 석방…“나라 시끄럽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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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달 13일 1심 판결 이후 43일 만이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나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명태균 씨는 25일 오후 1시 56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보석을 허가해 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특검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향후 재판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의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돼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여사의 해당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석 석방제도)
보석 석방은 형사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제도다. 보석이 허가됐다고 해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의 성격,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살펴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출석 의무, 주거 제한, 출국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납부나 담보 제공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