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수도권 규제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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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 한계 설명

100만 인구를 갖춘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규제의 틀을 넘어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오른쪽) 일산테크노밸리 현장 방문 (2026.6.30.)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오른쪽) 일산테크노밸리 현장 방문 (2026.6.30.)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27일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2대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해 주요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시의 핵심 현안을 설명했다.

일산테크노밸리 전경
일산테크노밸리 전경

고양시는 이번 건의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경기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인 고양시가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 도시 자족기능 강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입지 규제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제한으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어려운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중앙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특구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고양시가 그동안 1·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정작 인구 증가에 걸맞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에는 제약을 받아온 현실을 설명했다.

고양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접경지역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에는 공업지역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에 그치는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국가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고양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