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대국민 공개고백 ‘세제개편안’ 29일 만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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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안 29일 만에 수정…비거주자 공제 12억 유지
실거주 우대 vs 1주택자 형평성…종부세 개편의 쟁점은?

[29일 만에 물러선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공제 12억원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려던 방안을 발표 29일 만에 수정했다.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200%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당초 1인당 4억원으로 낮추려던 공제액을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가 원안을 고친 배경에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진 반발이 있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이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취급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그렇다고 실거주 중심의 세제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자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강도는 낮추되, 실제 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원칙은 남긴 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크게 손질됐다. 정부는 당초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대로 계약기간의 최대 한도를 두지 않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실거주 우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론 반발 뒤 정책을 되돌린 것은 애초 세제 설계가 미숙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수정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제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