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도 없었다…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 14만 원 받고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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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에 14만 원…17분 만에 환불 요구
온라인·타 매장보다 비싼 가격 논란…문구점은 환불 거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방문한 문구점에서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구입한 뒤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최근 한 학부모 A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 2개를 개당 7만원씩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탁구공과 볼펜 등을 포함한 전체 결제금액은 14만 9800원이었다.
A 씨에 따르면 아들은 학교 체육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해당 문구점을 찾았다. 아이가 탁구채 위치를 묻자 점주가 진열 장소를 안내했고 이후 직접 제품을 찾아 건넸다. 탁구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으며 계산 과정에서도 가격에 대한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
결제가 끝난 뒤 영수증에는 탁구채가 '잡화'로 표시돼 있었고 개당 가격은 7만원으로 찍혀 있었다.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A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한 뒤 인터넷에서 같은 모델의 가격을 찾아봤다. 이후 결제 약 17분 만에 문구점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구점 측은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였다. A 씨의 아내도 같은 날 다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다음 날 해당 문구점 본사에 연락해 중재를 요청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본사 측은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주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취지로 환불을 권고했다. 다만 가맹점의 가격 책정에 본사가 강제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상담을 신청했지만 오프라인 매장 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방적인 취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제관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결제가 이뤄졌고 환불 제한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매장에서는 2만~3만원대"
논란은 판매가격을 둘러싸고 더 커졌다. A 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탁구채는 다른 매장에서는 2만 2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었다. A 씨는 직접 다른 지점 세 곳에서 가격을 확인한 결과 각각 2만 5000원, 3만 원, 2만 2000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판매가격은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제품은 온라인에서 약 1만 60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구점 측은 유통 구조가 달라 제품을 비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판매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제품 가격뿐 아니라 가격 표시와 결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카드를 건넸고 결제가 완료된 뒤에야 영수증을 통해 금액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결제 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경험 있었다는 주장도

사연이 알려진 뒤 같은 문구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과거 자신의 자녀가 해당 매장에서 단소와 리코더 등을 구입했는데 다른 곳보다 비싼 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에서 악기류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이 누리꾼은 자녀가 스스로 학교 준비물을 고르고 구매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려 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아이에게 매장 이용을 주의시키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물건의 적정 가격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A 씨 역시 자녀가 직접 준비물을 챙겨보는 경험을 하게 하려고 심부름을 보냈던 것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도 거셌다. 누리꾼들은 "가격표도 없이 아이에게 판매한 게 말이 되느냐", "결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거부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들이 주 고객인 매장이라면 가격을 더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영수증에 탁구채가 '잡화'로 표시된 점을 문제 삼거나 탁구공 가격까지 언급하며 판매 방식 전반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해당 탁구채가 온라인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가격 차이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매장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미 알려진 곳이라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다. 다만 이런 내용은 모두 온라인 이용자들의 주장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A 씨는 특히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생인 자녀가 일반적인 가격일 것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구매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결제가 끝난 뒤 영수증을 통해서야 금액을 알았고 이후 약 17분 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아이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판매가격과 환불 기준뿐 아니라 미성년자 고객을 상대로 한 가격 고지 방식까지 함께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학교 준비물 등을 사러 오는 어린 학생이 많은 문구점 특성상 결제 전 가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