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시청자 목 졸라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피해자는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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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중 20대 시청자에 ‘길로틴 초크’…상해 혐의 입건
피해자 일부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현장 관계자 공모 여부도 조사

유튜브 생방송 도중 20대 남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격투기 선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A씨가 유튜브 생방송 중 20대 남성의 목을 조르는 모습. / 연합뉴스·유튜브 방송 갈무리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A씨가 유튜브 생방송 중 20대 남성의 목을 조르는 모습. / 연합뉴스·유튜브 방송 갈무리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씨(36)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을 격투기 기술인 ‘길로틴 초크’로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A 씨는 B 씨와 맨손으로 격투를 하던 중 목 조르기 기술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A 씨의 몸을 손으로 치며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기술이 계속됐고 결국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를 벽 쪽으로 밀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시청자들은 “119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선수가 일반인에게 기술을 걸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입건했다. B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접촉해 당시 상황과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B 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로 파악됐다. 방송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방송이 진행되던 오피스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경찰 관리 대상이었던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현재는 폭력조직원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방송 진행자와 관계자들의 행동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태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상태 따라 중상해죄 적용 가능

A 씨는 현재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B씨는 현재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제258조는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방송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형법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튜브,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