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쓰러질라…전남광주시 광산구, 생활 속 위험수목 싹 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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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구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전담 처리반 신설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국지성 호우와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임수정 광산구의원
임수정 광산구의원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위태롭게 서 있는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강풍에 꺾이거나 뿌리째 뽑혀 쓰러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 지붕을 덮치거나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자칫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기상이변 잦아지며 도심 속 흉기 된 나무들

도심 속 수목은 평소에는 맑은 공기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재난 상황에서는 언제 덮칠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곤 한다. 특히 개인 사유지나 외진 골목에 방치된 나무들은 가지치기나 벌목 등 적절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혹은 명확한 처리 근거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애를 태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동안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매뉴얼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임수정 구의원, 예방 중심의 안전망 구축 나서

이러한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의회가 직접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임수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며, 위험수목 문제를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로 전환하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조례안이 최종 공포되면 구민들은 태풍이나 장마철이 오기 전, 생활 주변을 위협하는 나무들에 대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창구를 얻게 된다.

◆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 및 전담 처리반 가동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행정 관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데 있다. 우선 광산구청장은 매년 관내 위험수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위험수목에 대해 처리를 원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현장 실사 및 위험도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수목만을 전문적으로 벌목하고 폐기하는 '전담 처리반'을 신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속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2차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 사유지 방치 수목도 지원…구민 안전 최우선

다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한 번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구 또는 소유주)는 2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치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의 '긴급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2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어 언제든 즉각적인 구조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수정 의원은 심사 통과 직후 "그동안 많은 구민이 집 안팎으로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썩어가는 나무를 보며 큰 불안을 느끼면서도, 비용 문제나 처리 절차를 몰라 발만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을 행정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이 제도가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앞으로도 42만 광산구민 모두가 재난의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