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뽀뽀 안 해?” 분노 조절 못 한 60대, 30대 여성 얼굴 등에 가스총 8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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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산 무허가 가스총으로 여성 공격한 60대 남성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가스총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34세 여성 B 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향해 가스총을 8번 연속으로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술자리 도중 A 씨는 B 씨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이 요구를 명확히 거절하자 A 씨는 격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들어 B 씨의 안면부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그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가스총과 같은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기를 무단으로 구매해 소지한 채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로 인해 A 씨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특수폭행 혐의와 더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병합돼 적용됐다.

사건을 심리한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다"고 지적하며 A 씨의 행위와 과거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덧붙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의 수준이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과거 범죄 전력 중 특수폭행이나 무기류 불법 소지와 같은 동종 범죄가 없었다는 점이 법정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또한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며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나 가스발사총 등의 무기류 소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행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분사기나 가스총을 소지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가스총과 달리 경찰의 소지 허가 없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 삼단봉, 호신용 경보기 등은 위급 상황에서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된다.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거나 오히려 본인이 다칠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폭력 범죄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했을 때 '우발적(홧김에, 충동적으로)' 동기는 약 40~45% 내외를 기록하며 매년 압도적인 단일 동기 1위를 차지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주취 및 만취)였던 비율은 약 26~34% 선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