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포장 점검 나선 전남광주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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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5곳 대상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남광주통합시청
전남광주통합시청

전남광주특별시는 15일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포장 기준과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주류, 화장품, 정육·굴비 등 1차 식품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진됐다.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통 현장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는 취지다.

◆ 백화점·대형마트 5곳 집중 점검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이며, 명절 기간 판매량이 늘어나는 주요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을 비롯해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관련 내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명절 선물세트는 여러 제품을 하나의 포장 안에 담는 경우가 많아 제품 자체뿐 아니라 외부 포장재 사용량도 늘어나는 만큼 과도한 포장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확인

주요 점검 항목은 품목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준수 여부다.

통합특별시는 품목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10~35%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포장 횟수 역시 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경우 표시 위치와 도안의 적정성도 살핀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표시의 최소 크기를 지켰는지, 관련 지정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제품의 포장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장재를 적절하게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표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 위반 확인되면 전문기관 검사·행정조치

점검 과정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수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자치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타지역 업체의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명절 선물세트의 포장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제조·유통업계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 “친환경 소비·올바른 분리배출 동참해야”

명절은 선물세트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도 중요하다는 게 통합특별시의 설명이다.

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재가 과도하게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사용 후에는 포장재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하는 소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 노력과 함께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도 명절 등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유통 현장의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관리·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