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광산구의회, 농촌 영농폐기물 해법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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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거보상금과 집하장 부족 지적…5개 농촌동 아우르는 종합 수거체계 요구

낮은 수거보상금과 제한적인 수거 품목, 공동집하장 및 관리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폐비닐과 농자재가 농경지와 하천 주변에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종 의원이 대표 발표한 ‘농촌 들녘의 방치된 영농폐기물, 선진 수거체계 구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광산구 농촌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개별 농민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회 차원의 문제의식이 담겼다.
◆ 광산구 면적 66% 차지하는 농촌지역
광산구의회는 광산구 전체 면적의 66%가 5개 농촌동으로 구성돼 있다며,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광산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번기가 지나면 농촌 들녘에는 농업용 폐비닐과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각종 영농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당수 농자재는 수거 품목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 농민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폐기물을 분리하고 한곳에 모은 뒤 수거 장소까지 운반하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폐비닐이 흙이나 이물질에 오염된 경우에는 처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농민들이 수거에 참여하더라도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광산구의회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단순한 농업 부산물이 아니라 환경과 안전,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거와 처리를 농민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연평균 188톤 발생…보상금은 턱없이 부족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산구 농촌지역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연평균 188톤에 달한다. 매년 상당한 양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수거하기 위한 보상금 예산은 연간 3,000여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4년 수거보상금 예산 집행률은 53.9%에 그쳤다. 겉으로 보면 예산이 남아 집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회는 낮은 보상금이 농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당 120~140원 수준이다. 농민들이 폐비닐을 걷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운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영종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도 수거보상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거보상금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광산구도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현장에서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보상금 지급뿐 아니라 수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의회는 현재와 같은 낮은 보상금과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는 영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집하장·관리 인력 없어 불법소각 우려
광산구 내 5개 농촌동에는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모아둘 수 있는 공동집하장과 이를 관리할 인력, 폐기물 무단 투기를 감시할 CCTV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집하장이 부족하면 농민들은 폐기물을 농경지 한쪽이나 도로변, 하천 인근에 임시로 쌓아둘 수밖에 없다. 수거 일정이 불명확하거나 수거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방치된 폐기물은 집중호우나 강풍이 발생하면 하천과 배수로로 유입될 수 있다. 농경지 주변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일부 폐기물은 결국 불법소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폐비닐과 각종 농자재를 태우면 유해물질과 연기가 발생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건조한 계절에는 산불이나 화재로 번질 위험도 있다. 광산구의회는 영농폐기물 방치와 불법소각이 환경오염, 산불,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삼중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행정이 농번기와 수확기 등 폐기물 발생 시기를 고려해 정기적인 수거 일정을 운영하고,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집하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집하장에는 관리 인력과 CCTV를 배치해 무단 투기와 혼합 배출을 막고, 수거 이후 처리 과정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수거 품목 확대하고 자원순환 체계 구축
현재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 차광막과 부직포, 점적호스 등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품목으로 꼽혔다. 이들 자재는 농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사용 후 처리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농민들이 직접 보관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광산구의회는 수거 대상 품목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오염 상태에 따른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어떤 폐기물을 어디에 배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농폐기물을 단순히 수거해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과 자원순환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거된 폐비닐과 농자재를 품목별로 분류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관련 산업과 연계하면 처리 비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생분해 멀칭비닐은 사용 후 수거와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농가가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보급 지원과 사용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 광산구의회, 4대 대책 강력 요구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농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대책을 광산구에 요구했다.
첫째,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수거·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수거 대상과 지원 범위, 보상금 지급 기준, 처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둘째, 거점 집하장과 CCTV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농촌동별 여건을 고려한 집하장을 설치하고, 관리와 안전을 위한 시설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담 수거체계와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거를 담당하는 인력과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수거 이후 재활용과 적정 처리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영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수거 행사나 계도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이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과 편리한 배출시설,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종 의원은 “농촌 들녘에 쌓인 영농폐기물은 농민 개인의 부주의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고령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거와 처리 책임을 행정이 함께 나누고,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가 농촌지역의 환경과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진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대,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앞으로도 5개 농촌동의 영농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광산구의 대책 마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민들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의 구체적인 대응이 뒤따를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