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감면, 특별시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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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무안·동부청사에서도 신청 가능…올해 50%, 내년부터 30% 감면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대상을 10월부터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합특별시 전역에 사용본거지를 둔 친환경차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감면, 특별시 전역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따라 감면 대상 지역을 넓혀 더 많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다. 새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 친환경차 감면 대상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감면 대상은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친환경자동차다.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차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제2순환도로 이용 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에 따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뿐 아니라 통합특별시 내 무안과 동부권 등에도 사용본거지를 둔 친환경차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지역적 범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량 소유자들도 신청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단체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인단체 차량은 전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번 친환경차 감면 대상 확대와는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된다.

◆ 올해 50% 유지…내년부터 감면률 조정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 정책 방향과 전국 민자도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인 50%가 유지된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감면률이 30%로 변경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과 향후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감면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종별 이용자 부담액도 감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진다. 소형차는 올해까지 600원을 부담하지만, 2027년부터는 840원을 내야 한다. 중형차는 올해 1천150원에서 내년 1천610원으로, 대형차는 올해 1천450원에서 2027년 2천3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따라서 친환경차 이용자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감면률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감면 기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합특별시는 시민들이 제도 변경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광주·무안·동부청사에서 신청 가능

감면 신청 창구도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청사와 동부청사까지 확대된다. 행정통합으로 생활권이 넓어진 만큼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을 늘린 것이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로 운영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은 각 청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 등록 정보와 친환경자동차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광주청사 도로과, 무안청사 도로정책과, 동부청사 민원실로 하면 된다. 광주청사 도로과는 062-613-4735, 무안청사 도로정책과는 061-286-7424, 동부청사 민원실은 061-286-7843이다.

통합특별시는 신청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청사별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접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할 방침이다.

◆ 온·오프라인 홍보로 시민 안내 강화

통합특별시는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와 시·구·군 누리집을 비롯해 전광판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특히 제2순환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시민들이 감면 확대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로 주변 안내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신청 절차와 접수 창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확대가 친환경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교통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통합특별시 전역에서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