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태극기 게양법, 다는 법·시간은?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10월 3일 제4358주년 개천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오후 6시
10월 3일 개천절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개천절은 제4358주년을 맞았다. 개천절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꼽힌다. 그래서 이날은 각 가정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를 달기도 한다.
가정에서 개천절 태극기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태극기를 계속 달아 두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경축일엔 깃봉에 붙이고, 조의 표하는 날엔 내려서 달아야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은 국기를 게양하는 날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깃봉은 깃대 꼭대기에 달린 둥근 장식이며, 깃면은 태극 문양과 4괘가 그려진 천이다. 깃봉과 깃면 사이 간격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방식과 의미가 달라진다.
개천절처럼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단다. 5대 국경일뿐 아니라 국군의 날과 정부가 따로 정한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태극기를 단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을 내려서 단다. 이때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아래로 내리는 것이 기준이다.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정부가 정한 날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꽂이 없으면 동 출입구에

개천절 태극기 다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 기준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다. 단독주택이라면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밖에서 봤을 때 왼쪽은 집 안에서 보면 오른쪽이 된다.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 태극기를 꽂을 때는 방향을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세대마다 국기꽂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도 있다. 이런 곳에서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태극기를 달면 된다.

집 형태 때문에 정해진 자리에 태극기를 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다는 위치를 조정해도 된다. 창문이나 현관문에 태극기를 붙여서 다는 것도 가능하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가정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난간에 단 태극기가 강풍에 날려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이 강한 날에는 태극기가 제대로 고정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다는 가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가 난간이나 창문 가까이에서 태극기를 다루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른이 곁에서 함께 지켜보며 다는 것이 좋다.
비바람 부는 날엔 달지 않고 낡은 태극기는 수거함에
태극기를 달기 전에는 날씨도 확인해야 한다. 심한 비나 바람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태풍이 오는 날도 마찬가지다.
잠깐 비가 오다 그치는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일시적인 악천후라면 날씨가 갠 뒤에 태극기를 달면 된다. 이미 태극기를 달아 둔 상태라면, 잠시 내렸다가 날이 갠 뒤 다시 달 수 있다.

태극기는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지방정부 민원실에서 살 수 있다. 우체국쇼핑몰이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오래 써서 더러워지거나 찢어진 태극기는 지방정부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