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추경호,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체계 지켜야"...시도지사협의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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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강행되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 경상북도 4조5000억원, 대구시 1조3000억원
협의회,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 위해 공동 건의와 정부 협의 등 추진할 계획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퍼포먼스/경북도 제공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퍼포먼스/경북도 제공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반대하며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 체계가 지역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보완하는 방식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의 보완책을 논의하기보다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온전한 교부와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온전히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조성되면 지방교부세 30조5000억 원, 교육교부금 32조 원 등 63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지방에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할 경우, 지방에 교부돼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000억 원도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경상북도가 4조5000억원, 대구시가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정책 과제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건의와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는 협의회가 확정한 공동 건의문과 공식 의결 사항에 따른다.

간담회에서는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 방안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건의 등 지방자치 현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