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USDC 등 스테이블코인 환매 수수료 상한 1%…시장 0.1%보다 높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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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 공개…보유 이자 금지·환매 수수료 1% 상한
사용 연동 보상은 허용, 12월 23일까지 의견 수렴·2027년 가을 시행 목표

캐나다 국기 앞에 은화와 ‘준비금’ 표시 금괴, 태블릿이 놓인 모습 — AI 자료 이미지
캐나다 국기 앞에 은화와 ‘준비금’ 표시 금괴, 태블릿이 놓인 모습 — AI 자료 이미지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은 10월 24일(현지시각)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에 실렸고 의견 접수는 12월 23일까지다. 비금융기관 발행사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줄 수 없다. 반면 코인을 쓰는 행위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하는 쪽으로 선을 그었다.

정부는 규정이 2027년 가을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유자가 요청하면 발행사는 3영업일 안에 환매(상환)해야 하고 수수료는 1%를 넘길 수 없다.

3월 성립한 스테이블코인법의 시행 규정

초안은 캐나다 스테이블코인법(Stablecoin Act)을 실제로 가동하기 위한 후속 규정이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3월 26일 법으로 성립했고, 앞서 연방정부가 11월 예산안에서 계획을 발표했다. 언체인드는 이 법이 3월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았다고 전했다. 법에는 이미 발행사가 보유 코인에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며 발행사가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에 등록하는 요건을 담는다고 밝혔다. 규정이 발효되면 금융기관이 아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제안된 규정이 2027년 가을 발효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일관성을 맞추려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발행사의 전체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제·감독 담당 이사 론 모로(Ron Morrow)는 2025년 9월 오타와 콘퍼런스에서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국경 간 결제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무 탁자 위 지폐 묶음과 동전 앞에 정장 차림 인물이 앉아 있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나무 탁자 위 지폐 묶음과 동전 앞에 정장 차림 인물이 앉아 있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준비금은 1대 1, 환매는 3영업일 이내

준비금 규정은 구체적이다. 발행사는 매일 영업 종료 시점에 유통 중인 코인 가치 이상의 준비금을 갖춰야 한다. 인정되는 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만기 3개월 이내 국채, 익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이런 자산만 담은 머니마켓펀드다. 언체인드가 전한 목록이다.

보관 기관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준비금은 발행사가 파산해도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별도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준비금에서 나오는 수익은 발행사가 가질 수 있다. 다만 지급 보증 수준이 코인 발행량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환매는 액면가로 이뤄지고 최소 금액 제한이 없다. 발행사는 3영업일 안에 환매를 마쳐야 하며 수수료는 환매 금액의 1% 이하여야 한다. 준비금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이 생겨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일일 환매 한도를 둘 수 있다.

1%라는 상한은 현실보다 훨씬 넉넉하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시장의 환매 수수료가 약 0.1%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현 수준에 맞춘 상한은 신생·소규모 발행사에 지나치게 빡빡하다고 보고 1%로 정했다.

보유 이자는 금지, 사용 보상은 허용

초안은 허용되는 보상과 금지되는 수익의 경계도 규정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14조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연동되고 보유와는 무관한 지급을 이자·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재무부는 분석 자료에서 “보유가 아닌 사용에만 연동된” 보상은 코인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허용된다고 적었다.

간접 지급도 막는다. 발행사와 다른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그 당사자가 코인 보유로 수익을 얻게 하거나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면 간접 수익으로 본다. 수익 공유도 여기에 포함된다. 앱이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발행사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크립토뉴스는 실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000개 토큰을 30일간 유지해야 받는 ‘소비 보너스’라면 소비뿐 아니라 보유에 대한 보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결제 한 건마다 정액을 돌려주는 리베이트는 조문에 더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고 짚었다. 같은 ‘캐시백’이라도 월 최저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보유 금지 조항과 부딪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은 업계의 반발 끝에 그어졌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핀테크와 은행은 보상 전면 금지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무부는 업계 의견을 검토한 끝에 거래 기반 보상은 허용하되 잔액에 대한 수익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캐나다 웹3 협의회는 사용 인센티브·가맹점 리베이트·로열티 프로그램을 명확히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은행권은 금지를 지지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은행협회 대변인 나탈 베제롱은 6월 더 로직에 협회가 “직접·간접을 모두 포함한 스테이블코인법의 명시적 수익 금지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고객 자금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 수 있다는 미국 은행권의 우려와 맞닿아 있다.

현실에서는 이미 보상을 주는 곳도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캐나다는 올해 온타리오증권위원회로부터 적격 토큰에 수익을 제공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조건은 고객에게 위험을 고지하고 예금보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거래소가 USDC 보유 고객에게 수익을 주는 것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갈등은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이 좌초하는 데 일조했다.

대상 업체와 처벌 수위, 남은 일정

재무부의 비용 분석은 스테이블코인법 적용 대상 발행사를 5곳으로 가정한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곳으로 스테이블코프의 QCAD, 룬 테크놀로지의 CADC, 서클의 USDC를 꼽았다. 틀이 자리 잡으면 다른 업체도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행사 외에 고객 코인을 지갑에 보관하는 암호화폐 플랫폼 등 결제 업체 약 30곳도 중앙은행 감독을 받게 된다. 이미 영업 중인 발행사는 법이 발효된 뒤 3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

처벌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갈린다. 중대한 위반은 최대 100만 캐나다달러(약 9억 4,500만 원, 1캐나다달러 945원 기준)다. 준비금 부족이나 액면가 환매 불이행 같은 ‘매우 중대한’ 위반은 최대 1,000만 캐나다달러(약 94억 5,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소비자 보호 조항도 있다. 발행사는 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표시하거나 예금보험·정부 보증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민원은 7일 안에 접수를 확인하고 30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

초안은 의견 수렴 단계의 문서다. 크립토뉴스는 최종 규정이 지금 공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종 규정이 발표되면 의견 수렴용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