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 새로운 결제주기, ‘이때’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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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T+1 시대 개막, 해외 시장과 발맞춘다

"이제 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1972년 현행 ‘T+2일(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 제도가 도입된 지 50여 년 만에 ‘T+1일'로 단축된다. 이르면 2028년부터 주식을 판 투자자는 거래 다음 날 곧바로 매도대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증권유관기관은 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공동 발표하고 시장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주식 팔면 며칠 만에 돈 들어오나

현행 제도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대금이 계좌에 들어온다. 월요일에 팔면 수요일에 결제되는 구조다. T+1일 체제에서는 월요일에 판 주식의 대금이 화요일에 결제된다. 매도대금을 다른 종목에 재투자하거나 출금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다.

대상은 주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이다. 유관기관은 이들 상품의 결제주기를 T+1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해외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일정 확정

로드맵은 주요국 시장의 T+1일 전환 흐름에 대응해 국내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2024년 5월 시행했고 영국과 EU는 2027년 10월을 목표로 한다. 홍콩은 시행 시기를 2028년 하반기로 미뤘다.

로드맵 발표부터 시행까지 준비기간은 미국 2.5년, 영국 2.7년, 홍콩 3년 이상이다. 한국은 약 2.1년 후 전환을 목표로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실패율 0%에 근접하는 한국 증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은 총 8대 분야, 22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장 안착까지 단계별 일정을 짰다.

결재주기 변경에 따른 투자자 주요 변경사항 자료사진. / 한국거래소
결재주기 변경에 따른 투자자 주요 변경사항 자료사진. / 한국거래소

언제부터 바뀌나…2028년 중 전환

당초 목표는 내년 10월 도입이었으나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 개발·업무 적응 부담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028년으로 늦췄다.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올해 12월에는 업계 준비를 돕기 위한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 및 이행점검표'가 우선 배포된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 중심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이 발족한다. 프로젝트 전반의 개발·테스트 일정을 통합 관리하고 시스템·제도 개편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지원하는 역할이다.

거래소와 예탁원 등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먼저 마친다.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자체 전산 개발과 야간 업무체계 정비를 끝내야 한다. 이후 시장 전체가 참여하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일 공식 전환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 등과 협의해 구체화한다.

외국인 결제 12단계에서 5단계로

시차 제약이 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결제 체계도 손질한다. 결제승인 마감 시한은 투자자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앞당겨진다.

외국인은 기존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당겨진다. 집합투자업자(펀드)와 일반기관은 기존 ‘T+1일 오후 4시'에서 ‘T일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국내 ETF 설정·환매 주기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결제 병목을 풀기 위한 자동화 인프라도 갖춘다. 예탁원 자체 전산망과 미국 DTCC의 CTM(Central Trade Manager) 시스템을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

이를 위해 결제대상명세 산출 시각, 이연결제 기준시점과 적용 예외기준, 거래증거금·공동기금 산출체계를 전면 조정한다. 착오매매 정정, 권리·배당락일, 증권거래세 징수, 공매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결제실패를 막기 위해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개인투자자는 단축 전부터 혜택

개인투자자에게는 전환 이전에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매도증권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 보증으로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돼 위험이 낮다. 그런데도 증권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해 공급하면서 올해 6월 말 기준 연 7.5~10%의 높은 금리가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예탁금 운용이율 수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춘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내놓는다. 투자자당 이자 부담은 약 25% 줄어든다. 취급 증권사가 12개로 늘어나면 투자자 전체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2일 미래에셋증권, 20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취급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기관투자자 유동성 부담도 완화

결제 일정이 빨라지면 증권사와 보관기관 등 기관투자자는 자금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탁원은 올해 11월 결제촉진대금 구조를 개편한다. 거래소는 내년 1월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결제대금 분할결제를 허용한다.

의견수렴은 12월 18일까지

유관기관은 로드맵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의견은 12월 18일까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주기 단축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TF 등을 거쳐 업계와 투자자의 제약 요인을 검토하고 보완과제를 발굴해 최종 실행안을 확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12월 18일까지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