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롯데리아 회동’ 군 지휘관 8명 전원 무죄…법원 “국헌문란 몰랐다” vs 특검 “지휘관을 일반인 이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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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수행이 면죄부? 군 지휘관 8명 전원 무죄 논란
비상계엄 내란죄, 위헌성 인식 기준 다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거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급박한 상황 속 단순 명령 수행이었을 뿐 국헌문란 목적이나 위헌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자, 징역 5~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혁신기획관) 등 지휘관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상부의 급박한 지시를 따랐을 뿐 내란죄의 필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 6시간 전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제2수사단 단장·부단장 직을 제안받았던 구 전 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법원은 "명목상 직책에 불과했고 요원 소집이나 구체적 임무 준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며 "뉴스로 계엄 경과를 알았더라도 자신의 임무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지휘관들 역시 위헌성을 따져볼 시간적 여유 없이 하달된 명령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거세게 반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다"며 "법원이 대령 이상 고위 지휘관들을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성토했다. 군 일선에서 '부당한 명령 거부'라는 헌법적 원칙이 자리 잡는 와중에 이번 판결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단순 가담을 넘어 '위헌적 목적에 대한 사전 인식과 구체적 실행'을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들을 폭넓게 추가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유죄 입증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