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자녀 결혼식 직원 경비 '출장비'로 처리…단체 측 “관행”, 내부 규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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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 47만 5,600원…일비·식비·교통비 지급, 법인카드는 '업무협의비'로 기재
단체 측 “경조사는 출장으로 처리해 왔다”면서도 “특별 규정은 없다”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 지역 경제단체(A단체)가 상근부회장 B씨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직원들의 경비를 일반회계의 국내출장비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경조사 때 출장 처리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정한 내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제보팀장과 다른 매체 보도에 따르면 A단체 기획관리팀은 직원 3명의 결혼식 참석과 관련해 일비 16만 원, 식비 7만 2,000원, 교통비 24만 3,600원 등 모두 47만 5,600원을 국내출장비로 품의했다. 세 항목을 더하면 전표 금액과 같다. 지출 전표에는 항목마다 '상근부회장 자녀 결혼식 참석'이라는 용도가 적혀 있고, 직원별 지급액이 담긴 지급명세서의 합계도 전표 금액과 일치한다고 한다. 결혼식은 지난 9월 20일 일요일 서울에서 열렸다.
A단체의 여비규정은 임직원이 '회의소의 용무'로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결혼식 당일에는 법인카드 결제도 있었다. 한 철도역 안 편의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상근부회장 자녀 결혼식 업무협의비'로 적혀 여비와 별도로 기타 운영경비에서 처리됐다. 결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A단체 측은 이 처리에 대해 "임원뿐 아니라 직원들 경조사가 타 지역에 있을 때도 해당 부서에서 가서 조문도 하고 축하도 하는데, 그때도 출장을 달아서 다 간다"며 "모든 임직원이 복지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결제에 대해서는 "서울에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한 것"이라고 했다. 경조사 출장을 정한 내부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비용이 나간 일반회계의 재원은 회원 기업의 회비와 각종 수수료, 공공 보조금 등으로 알려졌다. 다른 매체 보도에 따르면 A단체는 민간단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이고 회원 회비와 공공 보조금이 함께 들어간다. 같은 보도는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가 공무와 무관한 일을 출장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직원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만 출장 조치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A단체는 공무원 기준을 따를 의무가 있는 기관은 아니다.
결혼식 참석을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휴일 출장비 지급이 적절한지는 단체 정관과 회계 기준,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단체의 승인 절차와 B씨의 지시 또는 사전 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