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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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397억 반환하나
대법원서 확정 땐 보전받은 선거비용 국가에 돌려줘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지난달 30일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건의 발언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밝힌 대목 역시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며, 본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을 두고는 "피곤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꾸짖었다.

아울러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뉴스1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뉴스1

1심의 쟁점은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 선거에 끼친 영향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7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줬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부탁이 먼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전씨 관련 발언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말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2016년 특검 파견 시기,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던 국면에서 전씨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씨의 법당과 거주지 등을 찾은 사실 역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유권자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전씨가 선거 이전에는 친분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때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지 않느냐"고 말한 대목도 전씨를 여러 방문객 중 한 명으로 보이게 하고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인상을 준다고 판단했다. 허위 여부는 발언 일부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던 윤 전 대통령이 이 발언으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 했다고 봤다. 전씨의 법당이 일반 사찰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전씨가 방문객에게 돈을 받고 점술적 상담을 한 만큼 일반 승려와는 구분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와 특별한 친분이 있다거나 없다는 점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해당 발언을 친분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선거 영향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문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은 법률적 의미에서 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항변했다. 전씨와 김 여사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 역시 당시 질문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점도 부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뉴스1

공직선거법상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선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397억56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