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의원직 ‘박탈’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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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처리를 요청했다.
천 부대표는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본회의에서 ‘5·18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두 의원의 제명이 현실화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의 골자는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지며 내년 1월 31일까지 가동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해 왔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는 나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 구성을 두고도 "사실상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구조로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 소관 업무에 걸쳐 있는 만큼 각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특위부터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심의 기능과 전문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그야말로 초상임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더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원칙상 의석수 기준으로, 구성 비율 역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결의안은 제명을 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안건으로, 본회의 가결만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실제 제명을 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촉구 결의안은 특정 의원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제명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비판 입장을 밝히는 선언적 안건이다.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의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는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제명(자격 박탈) 절차는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건이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정식 징계안으로 부의된 뒤 200석 이상이 동의해 가결돼야 의원직이 완전히 박탈된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가 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 상태에서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