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코인 매매차익 10%인데 스테이킹·대출 수익엔 15% 과세…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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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코인 매각 이익 10%·스테이킹 등 수익 15% 과세법 통과
2027년 1월 시행, 연 500유로 이하 면제·12개월 자진신고 창구 마련

카페 창가에서 10%·15% 표지와 비트코인 표시 동전 앞에 음료를 따르는 모습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카페 창가에서 10%·15% 표지와 비트코인 표시 동전 앞에 음료를 따르는 모습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그리스 의회가 11월 5일(현지시각, 이하 날짜 동일)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인을 팔아 얻은 이익에는 10%를 물리고, 스테이킹·대출·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유동성 공급 수익에는 별도로 15%를 부과한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연간 순이익이 500유로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순이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스가 가상자산 과세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도 따른다.

10%와 15%, 세율이 둘로 갈리는 이유

법안의 핵심은 소득의 성격을 나눈 데 있다. 가상자산 매각으로 생긴 이익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해 보상을 받는 방식), 가상자산 대출, 디파이 플랫폼에 유동성을 공급해 얻는 수익에는 15%가 붙는다. 비트코인 파운데이션(Bitcoin Foundation) 보도는 15%가 두 번째 양도세율이 아니라 특정 수익 활동에 매기는 별도 세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 재무부의 입장은 이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재무부는 10월 제안에서 스테이킹·대출·디파이 유동성 보상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15%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매매 차익과 성격이 다른 소득으로 구분한 셈이다.

법안 조문도 구체적이다. 크립토뉴스(Cryptonews)에 따르면 47조는 가상자산 대출, 유동성 공급, 일드 파밍(수익 극대화를 위한 예치 전략), 블록체인 거래 검증 참여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해 15%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을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거래 시점의 유로화 가격으로 과세 가액을 정한다.

이 조항들은 단독 입법이 아니다.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대출 감독, 채무자 보호, 금융시장 규제를 다루는 더 큰 법안 안에 담겨 통과됐다. 재무부가 10월에 제안했고 의회가 11월에 처리한 순서다.

나무 탁자 위에서 동전을 세며 펼친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나무 탁자 위에서 동전을 세며 펼친 수첩을 살펴보는 모습 — AI 자료 이미지

500유로 문턱과 손실 이월 규정

연간 순이익이 500유로 이하인 개인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500유로는 1유로 1,517원 기준으로 약 76만 원이다. 블루밍비트(Bloomingbit)는 이 금액을 넘으면 500유로 초과분이 아니라 순이익 전체에 10%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파운데이션도 코인데스크(CoinDesk)를 인용해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비과세 한도라기보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턱이라는 얘기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는 현금화에 그치지 않는다.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과세 사건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매도만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손실 처리 규정도 담겼다. 연간 순손실이 500유로를 넘으면 최대 5년간 이월해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은 취득가 산정 방식이나 신고 서식, 손실 증빙 방법 등은 소스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짚었다.

크립토뉴스는 상속·증여·부모의 자녀 이전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인정된 거래 플랫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 규칙도 정리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매각은 그리스의 디지털 거래세 면제 대상에도 포함됐다.

과거 미신고 수익 자진신고, 12개월 열린다

법은 시행 전에 얻은 수익을 털어낼 기회도 준다. 투자자는 12개월 동안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수익과 관련 소득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60일 안에 세금을 내면 늦은 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를 면제받는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여기에 일정한 조건이 붙는다고 전했다.

토큰포스트(TokenPost)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세금을 6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는다고 적었다. 블루밍비트는 상황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했다.

코인 간 교환은 과세될까

남은 쟁점은 코인끼리 맞바꾸는 거래다. 재무부는 코인 간 교환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 과학서비스는 법안 문구가 이런 거래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립토슬레이트도 최종 문구에 대한 의회 우려가 남아 있어 처리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부 규칙은 후속 지침으로 채워진다. 로이터는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추가 시행 지침이 몇 주 안에 공개되며 투명성과 감사 규칙도 여기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관계자는 그리스 투자자 대부분이 해외 거래소를 쓰는 탓에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 세수를 신뢰성 있게 추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립토슬레이트가 인용한 크립토디퍼의 11월 6일 분석에 따르면 키프로스는 가상자산 이익에 8%를 부과한다.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10%, 크로아티아는 12%다. 그리스의 10%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반대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있다. 이탈리아는 2026년 표준 양도세율을 33%로 올렸고 루마니아는 16%로 인상했다. 스웨덴은 30%를 매긴다. 로이터는 유럽 각국의 가상자산 세율이 대략 8%에서 30% 범위에 있고 대부분 양도차익 과세에 초점을 맞춘다고 전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면제해 주는 나라도 많다. 독일과 포르투갈은 1년 보유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다. 룩셈부르크는 6개월, 크로아티아는 2년, 체코는 3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스위스·슬로베니아·몰타도 개인 투자자의 요건 충족 이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는 나라로 꼽혔다.

크립토뉴스는 유럽연합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통일해 가고 있지만 세금 정책은 회원국이 각자 정한다고 짚었다. 시행 전 후속 지침이 나오면 코인 간 교환 과세 여부 등 남은 쟁점이 가려질 전망이다. 그리스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할 세금은 지침이 공개된 뒤에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