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 남성 무죄

2013-10-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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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현장 /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죽인



[당시 사건 현장 / 사진=동물사랑실천협회]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죽인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웃이 기르던 견종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동물보호법에 징역형이 신설된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첫 사례로, 검찰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참고해 A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이런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은 직접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등 매우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 개 주인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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