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매사추세츠 대법원 "치마 속 '도촬' 불법 아냐"
2014-03-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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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옷을 다 갖춰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옷을 다 갖춰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현행법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각) 미국 UPI 통신사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지난 2010년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에 대한 판결에서 나체 혹은 반라 상태인 사람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옷을 다 갖춰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들은 낯선 사람에 의해 치마 속 사진이 찍히지 않을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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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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