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문자로 과태료 피하는 방법

2014-05-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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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페이지 / 사진=안양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양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페이지 / 사진=안양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미리 고지받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CCTV로 포착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차량을 스스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반 차량을 찍은 사진, 동영상을 보냅니다.

1차 계도단속 후 10분이 지나도록 이동 주차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든지 각 지역 시 교통행정과,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지역 외에 서비스가 등록된 모든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검색사이트 네이버에 등록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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