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취재 무서웠다" 주진우-김어준 최후진술

2014-1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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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이번 취재는 정말 무서웠다. 제가 취재할 때 육영재단 사람이 와서 죽는다고 말렸다

주진우

"이번 취재는 정말 무서웠다. 제가 취재할 때 육영재단 사람이 와서 죽는다고 말렸다.

수사기관에서 유력후보의 주변일이라고 해서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외면했다. 증거들이 사라졌다. 제가 그 증거를 확보했다.

그것을 무섭다고 눈감아야 하나. 다른 뜻 없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보도했을 것이다. 취재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김어준

"저희도 솔직히 이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았다.

주진우는 이 사건을 취재하며 처음으로 생명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말해야 했다. 기자의 존재 이유다.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는 보호해 달라"

검찰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이들의 최후 진술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취재는 정말 무서웠다. 제가 취재할 때 육영재단 사람이 와서 죽는다고 말렸다"며 "수사기관에서 유력후보의 주변일이라고 해서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외면했다. 증거들이 사라졌다. 제가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무섭다고 눈감아야 하나. 다른 뜻 없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보도했을 것"이라며 "취재현장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전했다.

김 총수도 "저희도 솔직히 이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았다"며 "주진우는 이 사건을 취재하며 처음으로 생명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2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 기자는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형사 고소당했다. 이 기사 내용을 '나는 꼼수다'에 소개한 김 총수도 박 회장에게 함께 고소당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 총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 주진우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선 당시 특정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으로 묘사해 선거에서 불리하게 하려 했다"며 "언론의 자유란 미명아래 나온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는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2015년 1월 16일이다.

[연합뉴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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