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썩은 고기' 유통 현장 영상

2015-02-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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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오돌뼈를 정상 고기와 섞어서 판 육가공제조업체 대표와 직

[YTN]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오돌뼈를 정상 고기와 섞어서 판 육가공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상에는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나 폐기해야 하는 고기를 제품을 포장할 때 한 주먹씩 끼워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을 촬영한 해당 업체 신고자는 "이게 (2010)년부터 보관돼 온 썩은 고기"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 영상에는 "썩은 거 적당하게 맞춰서 넣어라"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담겼다.

[해당 영상 캡처]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불량고기를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육가공제조업체 대표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직원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1월22일가지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혼합해 제조한 오돌뼈 제품 160t을 시중에 팔아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2011년 수입한 오돌 뼈 원료의 돼지고기 4t가량이 색깔이 변질돼 바로 팔지 못하고 냉동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유통기간이 지나 판매가 어려워지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매일 20kg을 정상 제품의 중간부위에 보이지 않게 혼합 포장해 1년 3개월 이상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 제품을 구입한 식당은 오돌 뼈에서 나는 누린내를 돼지 잡냄새로 오인, 양념을 강하게 배합해 술안주용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 돼지 사골에서 발라낸 고기를 91대 9의 비율로 혼합한 만든 오돌뼈 42t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공장 쓰레기 더미에서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오돌 뼈 박스를 찾아내 이들을 구속했다.

[유통기한 지난 오돌뼈 / 연합뉴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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