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처분에 에이미가 밝힌 입장
2015-04-20 16:20
add remove print link
[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에이미에게 16일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에이미 측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20일 일간스포츠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9월 벌금형을 받을 당시 재판부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에 머물며 반성할 수 있게 판결했다. 뒤늦게 이같은 명령을 받은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로 술로 보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에 이의 제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지만 소용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면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법원의 출국명령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출국명령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