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세계사-한국사, 대책은?' 인턴시대 최종회

2015-09-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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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 아픈 현실.....우리 시대, 청년들이 소외받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겉돌고 청

청년 인턴, 아픈 현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소외받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겉돌고 청년들이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위키트리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수습기자들에게 스스로 팀을 이뤄 자유로운 기획과 토론으로 청년 인턴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보도록 했습니다.

이들 생생한 청년들이 결정한 시리즈 제목은 '인간이 인간을 터는 인턴시대'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들어야할 때입니다. <편집자 주>

‘인턴 문제’는 한국에만? NO! 전 세계적 문제! 대책은?

# 뉴질랜드 청년 데이비드 하이드(David Hyde·22)씨는 6개월 만에 유엔(UN) 인턴 자리를 그만두었다. 유엔은 그 동안 원칙적으로 무급 인턴만을 채용해왔고, 데이비드씨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네바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그는 텐트 노숙 생활까지 했지만, 노숙 2주 만에 인턴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의 사연이 지난 8월 12일 현지 제네바 트리뷴지에 보도되면서, 세계 인권과 불평등을 위해 싸우는 조직인 유엔의 ‘갑질’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후 유엔 인턴과 젊은 직원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무급 인턴제는 재정 지원 없이 일할 수 없는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제약을 둔 것"이라고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고,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똑같은 일에 똑같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AJ+

데이비드 하이드, "UN을 떠났지만, 청년들이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위키트리는 직접 데이비드 하이드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위키트리의 청년 인턴 기획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자신의 노숙 텐트 생활로 촉발된 이번 문제가 개인에 대한 관심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무급 인턴십이 우리 사회의 법적·도덕적 규범들에 균열을 내고 있지만, 무료로 일할 젊은이들이 전세계에 많다고 알려져 있기에 이러한 인턴 시스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UN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도 청년들이 이같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데이비드 하이드 이메일

# 미국 할리우드 배우 메리-케이트 올슨(Mary-Kate Olsen)과 애슐리 올슨(Ashley Olsen) 자매가 론칭한 패션 레이블 ‘더 로우(The Row)’가 인턴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8월 11일(현지 시간) ‘더 로우’에 근무한 전 현직 40여명의 인턴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들이 맨하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원고 ‘더 로우’가 데이터 입력, 정직원 심부름, 복사, 봉제와 커팅 등의 업무를 50시간 넘게 시키며 초과근무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키피디아

Olsen twins' interns do double-take over work schedule

미국도 유럽도 청년 인턴 문제 이미 겪어

미국이 처음 발명한 ‘인턴 제도’는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청년 구직 활동에 가장 맞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임금과 근무시간 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미국 노동부는 2010년 4월 공정 근로 기준법에 무급인턴에 대한 규칙을 마련했다. 미국에선 인턴 고용과정에서 이 지침을 어길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는 ‘인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 인턴 및 수습사원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2009년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턴 고용조건을 명시했고, 2011년 ‘Cherpion Law’로 불리는 견습과정 (apprenticeship)과 고용안정성의 발전을 담은 법률을 통해 인턴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된 바 있다. 후자의 법은 고용주가 인턴을 근로자 대신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인턴 휴지 기간을 두어 인턴 고용이 끝난 후 같은 자리에 또 다른 인턴을 둘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는 정상적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다소 앞서 인턴 문제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다.

미국의 수출품 ‘인턴’, 한국에서 날개 돋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럭키 금성사가 최초로 도입한 인턴제도는 기업들이 인턴사원제도를 통해 옥석 같은 지원자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민주화로 촉발된 노사 분규 속에서 사전 인성 평가와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키우기 위해 인턴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동아일보 (1984년 7월 2일자)

그러나 1990년대 말 IMF의 영향으로 인턴사원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소위 ‘IMF형 인턴사원제도’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돕고 실업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인턴제도가 운영된 것이다. 하지만 여타의 청년고용정책들과 같이 양적인 지표확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질적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현재 청년 인턴 문제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한겨레 (1998년 4월 22일자)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경향신문 (1999년 3월 12일자)

IMF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0년대 인턴사원제도는 기업들이 사전 검증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해 채용 인력 확보 리스크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치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미취업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경력 형성 및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년 행정 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면서 청년 실업이 계속 증가하자, 실업률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인턴이 확산되었다.

결국 2015년 현재 ‘열정페이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월급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 ‘인턴세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인턴을 전전하는 청년 구직자)’와 같은 신조어를 남기며 임금 착취와 고용 징검다리 부재와 같은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인턴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정부는 2015년 1월 비로소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 시행 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기업을 아우르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한창훈 감독관에 따르면, 올 초부터 151개 사업장의 정밀 근로 감독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직종별 인턴의 개념과 인턴이 근로자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는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 중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인턴이 근로자로 활용될 경우 최저임금과 근로 시간 등에 대해 인턴도 다른 근로자들처럼 근로 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 인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은?

법적 지위 인정 받는 게 최우선!

패션노조의 베트맨D(가명, 전 패션업계 종사자)씨는 “인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의 사정은 같으면서 다르다.” 면서 “인턴 문제가 발생하는 건 같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인턴 관련법이 있으니 ‘을’들이 모여서 대규모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 참거나, (나와 같이)음지에서 활동할 뿐” 이라고 말했다. 서둘러 인턴의 법적지위를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도 “(우리나라의 청년 인턴은) 노동자로서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인턴’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인 노동 행태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인턴이 노동 경험의 교육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기 노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노동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근로 기준법과 최저 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 일체가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급-저임금 인턴은 ‘사회적 격차’ 재생산

정준영 국장은 “인턴이 취업을 위한 스펙이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무급인턴은 신분 격차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며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인턴 근무를 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결국 취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인턴을 하게 되고, 그것을 스펙 삼아 상위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사회적 격차를 강화 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턴 근로자에게도 정당한 대가 지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창훈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감독관은 “앞으로 인턴 활용에 있어 불법적인 사항들은 상시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조만간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지침이 발표되면, 많은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인턴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노동 시장 개혁과 같이 근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니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라’ 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부족에서 시작된 청년 인턴 문제는 현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함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만 근복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간이 인간을 터는' 인턴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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