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목숨 끊을 용기 나지 않아 졸피뎀 투약"
2015-11-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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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방송인 에이미(33·이윤지)가 출국명령처분 항소심 첫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4

방송인 에이미(33·이윤지)가 출국명령처분 항소심 첫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졸피뎀 복용 당시 심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나지 않아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했다.
에이미는 "다른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닌데 가족과 영영 떨어져 살아야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외국으로 쫓겨날 경우 10년 이상 혹은 영원히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국명령 취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탄원서를 제출하면 입국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미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8원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