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최군 '병역 기피 논란' 항소장 제출

2016-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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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쿤TV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BJ 겸 개그맨 최군(최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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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BJ 겸 개그맨 최군(최우람·28)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병무청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어제(14일) 행정법원에 최군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군은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며 4급 보충역 처분을 골자로 하는 '현역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최군은 과거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입대 대상 처분을 받았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에서 최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최군이 '병역 기피'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군은 자신의 개인 방송국에 해명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최군은 당시 "법원이 정한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약물남용, 인격장애 등을 진단받았다"며 "군 복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이런) 증상이 악화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 과정에서 어떤 거짓 치료, 검사는 없었다"며 "이후 몇 번의 자료제출 끝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병무청은 1심 재판 패소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1일 국민일보에 "병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 부분 중 하나는 형평성"이라면서 "최군은 BJ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패소의 원인을 찾고 자료를 보완해 항소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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