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용 음부 데이터 배포한 여성 430만원 벌금형

2016-05-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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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라시 메구미 / 도쿄 = AFP, 뉴스1 일본에서 3D 프린터용 음부 데이터를 인터넷에

이가라시 메구미 / 도쿄 = AFP, 뉴스1

일본에서 3D 프린터용 음부 데이터를 인터넷에 배포한 일본 여성에게 40만엔(약 43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도쿄 지방 법원은 여성 만화가 이가라시 메구미(五十嵐惠) 씨에게 ‘외설 전자적 기록 등의 송신·배포’ 혐의로 40만엔 벌금을 선고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가라시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014년 5월에 걸쳐 자신의 성기의 3D 데이터를 도쿄, 나고야에 있는 9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나베 미호코(田邊三保子) 재판장은 3D 프린터용 음부 데이터에 대해 “음부 모양을 입체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다”며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예술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판결은 “3D 데이터 자체만으로 외설성이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또, 아가라시 씨는 지난 2014년 7월 도쿄 성인용품점에서 여성 성기를 본뜬 석고 작품 3점을 전시한 혐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은 “팝아트의 일종”이라며 “여성 성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익살스럽게 재현했다”고 전했다.

니칸스포츠에 따르면, 이가라시 씨는 “예술성은 인정한 것에 20% 정도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남성 중심적인 관례를 뒤집고 싶다. 자신의 무죄를 믿기에 계속 싸우고 싶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가라시 씨 담당 변호사는 “피고는 외설적인 이유에서 (3D 프린팅용 음부 모형) 데이터를 배포한 것이 아니다. 데이터 전송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예술 활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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