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군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최군 손 들어줬다

2016-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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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29)을 상대로 서울지방병무

MBC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29)을 상대로 서울지방병무청이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항소 기각 판정을 내렸다.

13일 오후 2시쯤 서울고법 제1별관 306호에서 열린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결문(판결정본)을 최군 측 법정 대리인과 병무청 측 대리인에 전달했다.

최군은 지난 2014년 재검을 통해 3급 현역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병무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2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총 3회에 걸쳐 열렸다. 최군의 치료를 맡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양측의 최종변론 청취 후 "최군의 우울증은 인정하나, 조울증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군 군대가라' SNS '최군 놀이', 입대 가능성은

앞서 최군은 SNS를 중심으로 병역 기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4월 개인 방송국에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심해 군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해명 글을 올려 승소 과정에 불법적 소지가 없었음을 주장해 왔다.

이날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최군의 입대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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