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군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최군 손 들어줬다
2016-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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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29)을 상대로 서울지방병무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29)을 상대로 서울지방병무청이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항소 기각 판정을 내렸다.
13일 오후 2시쯤 서울고법 제1별관 306호에서 열린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결문(판결정본)을 최군 측 법정 대리인과 병무청 측 대리인에 전달했다.
최군은 지난 2014년 재검을 통해 3급 현역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병무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2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총 3회에 걸쳐 열렸다. 최군의 치료를 맡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양측의 최종변론 청취 후 "최군의 우울증은 인정하나, 조울증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군은 SNS를 중심으로 병역 기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4월 개인 방송국에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심해 군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해명 글을 올려 승소 과정에 불법적 소지가 없었음을 주장해 왔다.
이날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최군의 입대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