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막는다” 영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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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 이하 뉴스1영화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법안

영화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법안 2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 방지가 주된 목적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이 영비법 개정안은 CJ, 롯데 같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시간·요일별 관객 수·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하는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참여연대와 뜻을 모아 안 의원과 유사한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 의원 개정안은 스크린 독과점 방지 외에도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예술영화·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스크린 독과점은 한국 영화계에서 ‘불치병’ 같은 문제다. 지난 2006년 영화 ‘괴물’은 1648개 스크린 중 620개 스크린을 차지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은밀하게, 위대하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등 대형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4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특정 영화가 전체 스크린 30%를 점유하지 못하게 하고, 멀티플렉스에 1개 이상의 대안 상영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