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되면 공짜" 약속 지킨 사장님들

2016-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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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싸나이 꼼장어' 신상호 대표 제공 / 위키트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부산 싸나이 꼼장어' 신상호 대표 제공 / 위키트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무료 제공 이벤트를 약속한 가게 사장님들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9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에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던 업체는 일제히 약속을 지켰다. 

지난달 26일 촛불집회를 응원하기 위해 전날 '소주 무제한 공짜' 이벤트를 벌였던 대전 유성구 '부산 싸나이 꼼장어' 신상호(46)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오늘 대통령 탄핵안 가결 대국민 축하! 소주 무제한 무료 제공! 함께 즐깁시다"라고 공지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 109'도 마찬가지다. 이 호텔은 입구에 "박근혜 하야 빅 이벤트 하야 당일 전 객실 무료"라고 광고했었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는 않았지만, 호텔 측은 이날 객실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호텔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탄핵안 가결 전에 모든 객실이 예약된 상태였다.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국정농단사태로 지친 시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쉬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후 5시 10분 기준 이 호텔 전화는 통화 중이다.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표는 234, 반대표는 56개로 집계됐다. 무표 7표, 기권 2표까지 모두 299표였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한다.

대통령 권한은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보낸 직후 정지됐다. 이때부터 대통령 직무 대행은 국무총리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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