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공주' 박근혜, 본인 수첩 들고 가도 징역 7년"

2017-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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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첩을 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수첩공주'로 불릴 만큼

2010년 수첩을 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수첩공주'로 불릴 만큼 수첩을 자주 들고 다녔다 / 이하 연합뉴스

'수첩공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수첩을 갖고 나가는 것도 대통령 기록 유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익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서진들이 이런 것들(메모, 수첩)을 대통령 사저로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 유출죄에 해당된다.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정 앵커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으로) 이사 가면서 '이건 내가 메모해둔 내 수첩이니 내가 들고 가야지~' 하면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냐"고 질문한 상황이었다.

김익한 교수는 "이런 행위가 제일 위험한 행위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면서 "대통령이 만든 것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서 만든 기록물 등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모든 것에 한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고 했다.

기록물 파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퇴임 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쳐 파기하게 돼있다. 청와대에서 자의적으로 파기하면 이것도 불법"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하나도 준비 없이 갑자기 이사 간 상태라 지금 (청와대에서) 뭐가 나갔고, 파기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서실별로 어떤 기록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분류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공식 SNS 계정이 삭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10년 개설된 계정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소식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삭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년 수첩을 들고 기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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