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검사하고 연두색 수의로' 박근혜 구속 후 달라지는 것들

2017-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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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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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 수감 생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받던 예우인 경호 조치도 중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일반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신체검사와 목욕을 하게 된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전신을 탈의한 알몸 상태로 항문 검사, 입안 속 검사를 받는다. 위해 물품이나 반입금지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항문 검사를 받을 때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2008년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카메라가 달린 의자(전자영상장비)를 통해 검사한다. 검사자는 화면을 통해 항문 검사를 한다.

목욕을 한 후에는 여성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 수의로 갈아 입는다. 자비로 다른 색깔 수의를 사 입을 수 있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번호가 적혀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 수인번호로 불린다.

박 전 대통령은 6.56㎥(약 1.9평)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독방 안에는 TV도 있다. 구치소에 수감되면 '콩밥'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쌀밥이 나오며 요일마다 반찬도 바뀐다. 매 끼니 비용은 약 1414원에서 1440원쯤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아침은 식빵, 점심은 뼈 우거지탕,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을 먹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첫 식사로 식빵 먹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3시 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세 번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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