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종이' 카네이션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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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접 접은 '종이' 카네이션을 은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 법' 위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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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은 '종이' 카네이션을 은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 법' 위반일까? 위반이다.

9일 한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색종이를 접어 만든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이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다른 학생 등이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다만 각 학급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금액에 따라 일부 허용된다.

담임 교사가 아닌 국어 등 과목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 등 선물도 역시 금지된다. 또 소액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교사에게 건네는 것도 법 위반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나 방과후 학교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을 건넬 수 있다. 김영란 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졸업생의 경우 은사에게 카네이션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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