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캐나다 입국땐 아동포르노 소지 주의" 공지 논란
2017-08-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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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의'를 당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외교부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의'를 당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캐나다 입국시 음란물 소지 유의공지'가 게시됐다.
공지는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에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범죄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영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하는 게 외교부의 일이지만, 이같은 공지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국내 법으로도 '아동포르노 소지는 명백한 범법행위'인데 외교부가 이를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줄 알면서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해당 공지에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8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아동포르노 처벌은 당연하다', '신변안전이 필요한 것은 아동포르노를 보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아동들이다', '외교부가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 알려주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신변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변안전에 유의하라는 말로 인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아동에 대한 범죄를 반인륜적 범죄로 다스리는 정서를 감안해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곧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