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검토 중”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종현 사망 보도 유형 5가지

2017-12-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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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유명인 죽음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보도는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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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서 보도한 샤이니 멤버 고 종현(김종현·1990~2017) 사망 관련 일부 보도를 지적했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종현 사망 관련 보도 일부에 대한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위원회가 현재 공석인데 새로 구성이 되면 심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유명인 죽음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보도는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살 관련 선정적 보도에 대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일부 프로그램에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동기를 단정하는 내용, 과거 유명인 자살 사건을 재차 상세히 언급하는 내용 등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삼은 방송 내용은 이렇다.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모두 실제 방송된 건이다"라고 말했다.

▲고인 사망 장소에 타다 남은 'O탄', 'OO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

▲고인 SNS와 친누나에게 남긴 문자메시지, 유서 등을 통해 고인이 평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자살 동기인 것처럼 보도

▲자살자와 이름이 유사한 다른 배우 사진을 고인으로 방송

▲'숨진 채 발견'이라는 자막으로 사망 사실 보도(자살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 판정을 받았음)

▲고인 영결식에 참석한 연예인 모습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

미디어오늘은 방통심의위 기준에 따라 방송사 대부분이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매체는 "종현 자살 보도에서 자살 도구를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는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샤이니 종현은 지난 18일 사망했다. 발인식은 지난 21일 엄수됐다.

종현 관련 보도를 접한 후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극심한 우울함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은 다음 창구로 연락해보기를 권한다.

전국 정신보건센터 핫라인 1577-0199

한국 청소년 상담원 1388

생명의 전화 1588-9191

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