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 정리하자는 의미로...” 구하라 전 남친이 영상 보낸 이유

2018-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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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변호인, 구하라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렸다는 보도 나와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 / 연합뉴스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 /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모 씨 측이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해명했다.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최모 씨 변호를 맡은 곽준호 변호사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곽 변호사는 "해당 동영상이 존재하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의뢰인(최 씨)이 협박용으로 쓴다거나 유포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최 씨에게 들은 영상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동영상 촬영을 먼저 제안한 건 구하라 씨다"며 "의뢰인이 '왜 영상을 찍냐'고 묻자 구하라 씨가 '간직하고 싶다'고 얘기했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이 최 씨 휴대폰에 찍혀 있는 것에 대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손에 잡히는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었고, 대부분 구하라 씨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 씨가 구하라 씨와 싸움 직후 동영상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네가 찍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어라'라는 생각으로 구하라 씨 앞에서 해당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공개된 폭행 사건 당일 CCTV에서 구하라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구하라 씨가 의뢰인과 다툰 뒤 화가 많이 나서 주저앉은 것이다.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무릎 꿇은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최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하라 씨는 디스패치에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다"며 당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 집과 자동차, 전 직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최 씨 휴대전화와 USB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씨 / 전성규 기자
구하라 씨 / 전성규 기자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