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수사” 억울함 토로한 '양심 치과의사' 강창용
2018-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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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치과의사 강창용 씨, 의료광고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밝혀
강창용 씨, 유튜브 영상 통해 운영하는 치과 매출 직접 공개
양심 치과의사 강창용 씨가 '의료광고 위반 혐의'로 서울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용 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참담. 양심 치과라 서울시 수사 중'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출연한 강창용 씨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수사 공문을 공개하며 "한 블로그에 양심의원 리스트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저희 치과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비용 요구나 관련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며 "유튜브나 신문 기사만 봐도 저희 치과가 블로그에 협조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창용 씨는 운영하는 치과 월 매출을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못 번다는 게 자랑할 건 아닌데 한 달에 직원 월급이랑 월세만 600만 원"이라며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가져간다"고 밝혔다.
그는 "과잉진료는 조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이 양심병원 목록에 오른 곳 중에는 분명히 양심적으로 하는 병·의원들이 있을 텐데 명백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창용 씨는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열불이 난다"며 "과잉진료하는 놈들은 떳떳하게 돈 벌고 잘 먹고 잘사는데, 양심 치과랍시고 저처럼 주접떠는 놈들은 돈도 못 벌고 하다못해 이런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창용 씨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구독자 8만 7000명인 유튜버가 뭐가 아쉬워 블로그 광고를 하겠나"라며 "오히려 제가 광고비를 받아야 한다. 어떤 놈이 신고했는지 그놈을 잡아서 사과를 받아내겠다. 무엇이 정의인지 보여주겠다"며 대응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창용 씨는 지난 2015년 'SBS 스페셜'에 출연해 '양심 치과의사'로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서 강창용 씨는 다른 병원에서 180만 원 상당 치료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9200원만 받고 치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