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카, 마약 밀수 혐의 뒤늦게 드러나”

2019-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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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일요신문 단독 보도한 내용
지난해 10월 징역 3년 형 최종 확정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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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 조카가 마약 밀수 혐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오전 일요신문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수 혐의 징역형 뒤늦게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독립영화계에서 이름을 알린 영화감독 신 모 씨가 마약 문제로 지난해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신 씨는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 조카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을 몰래 수입한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아 같은 해 7월 법정 구속됐다.

신 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신 씨는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작가 친누나인 유시춘 씨는 지난해 9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이사 후보자 30명 가운데 상임위원들 무기명 투표를 통해 7명의 이사를 뽑고,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1명과 한국교총이 추천한 1명씩을 더해 9명의 이사를 확정했다. 유시춘 씨는 이사회 투표를 걸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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