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아트하우스가 올린 영화 홍보 게시물에 비판 쏟아진 이유
2019-05-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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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지닌 의미 퇴색시킨다는 비판 쏟아져
CGV 아트하우스, 해당 게시물 삭제
CGV 아트하우스가 SNS에 게재한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홍보 이미지가 거세게 비판받았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은 미국 연방 대법원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최연소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이하 RBG) 생애를 다룬 전기영화다. 영국 배우 펄리시티 존스(Felicity Jones)가 RBG 역할을 맡았다.

아트하우스가 게재한 영화 홍보 이미지는 긴즈버그로 분한 펄리시티 존스 모습을 담은 이미지였다. 문제가 된 건 이미지에 나온 문구들이었다.
'러블리한 날', '독보적인 스타일', '데일리룩', '핵인싸' 처럼 RBG를 마치 패션 아이콘처럼 표현하는 말들이었다.

원본 이미지에 있는 영어 문구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원본 이미지에는 '영웅적'(Heroic), 정의(Justice), 리더(leader), 변호사(lawyer)처럼 법조인으로서 긴즈버그가 살아온 삶, 그가 대변해온 가치를 드러내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SNS 이용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평생 성차별과 싸워온 인물이자 페미니즘 아이콘으로 꼽히는 RBG의 패션이나 외모만 강조해 홍보하는 건 영화나 실존 인물이 지닌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CGV 아트하우스는 해당 이미지가 첨부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비판 목소리는 이어졌다. 이번 홍보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트하우스 측이 그간 게재한 RBG 관련 게시물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문제라는 것이다.
제목 번역도 도마에 올랐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 원제는 '성별에 근거하여'(On the basis of sex)다. 성별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한 긴즈버그 일생을 상징하는 제목이다.
CGV 아트하우스가 수입 및 배급을 맡은 '세상을 바꾼 변호인'은 내달 13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