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돈 빼앗은 '울산 남자친구' 사건 결말
2019-06-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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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17만원 내놓으라” 요구
격분한 20대 남성, 주먹과 발로 여자친구 폭행해 상처 입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울산에 있는 한 골목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17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A 씨는 여자친구 가방을 강제로 열고 지갑에서 6만 원을 가져갔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24일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17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말했다. 화가 난 여자친구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 찢어서 A 씨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
격분한 A 씨는 주먹과 발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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