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선수 몰래 찍은 일본인... 한국 경찰이 예상한 '처벌 수위'
2019-07-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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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51개 가운데 20개가 민망한 구도를 담아
일본인 몰카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여자 수구 선수를 몰래 찍은 일본인 '처벌 수위'를 한국 경찰이 예상했다.
연합뉴스는 18일 "A 씨(일본인 몰카범)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증금 성격의 돈을 사법 당국에 예치하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경찰은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연습경기장과 다이빙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저장장치 속 동영상 151개 가운데 20개가 민망한 구도를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애초 경찰에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세 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기초 조사만 받고 지난 15일 오전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당국이 내린 긴급 출국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