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선수 몰래 찍은 일본인... 한국 경찰이 예상한 '처벌 수위'

2019-07-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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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51개 가운데 20개가 민망한 구도를 담아
일본인 몰카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 / 연합뉴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 / 연합뉴스

여자 수구 선수를 몰래 찍은 일본인 '처벌 수위'를 한국 경찰이 예상했다.

연합뉴스는 18일 "A 씨(일본인 몰카범)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증금 성격의 돈을 사법 당국에 예치하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경찰은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연습경기장과 다이빙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저장장치 속 동영상 151개 가운데 20개가 민망한 구도를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애초 경찰에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세 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기초 조사만 받고 지난 15일 오전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당국이 내린 긴급 출국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경찰청 인스타그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경찰청 인스타그램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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