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유' 묻힌 지금, 계속 참아오던 송혜교가 '칼' 뽑았다
2019-07-25 12:07
add remove print link
22일 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
송혜교 측,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자들 고소

배우 송혜교(37) 씨 측이 악성 댓글과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25일 분당경찰서 측에 따르면 송혜교 씨 측이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송혜교 씨는 배우 송중기(33) 씨와 결혼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지난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은 없었다. 두 사람 이혼 절차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혼 사유 등 구체적인 내막은 비공개로 끝났다.
그간 송혜교 씨는 이혼 관련해 악성 댓글과 루머에 시달렸다. 송중기 씨가 지난달 27일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여러 얘기가 떠돌았다.
일반적인 합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재판상 이혼에 속한다. 이혼 조정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세부적인 내용에 조율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중앙일보에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송혜교 씨 측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 씨는 모나코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홍콩 잡지 태틀러와 인터뷰한 내용이 잘못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를 통역했던 통역사가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