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낸 후 도로에 차량 버리고 도주한 현직 해양경찰관

2019-10-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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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승용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은 A 순경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중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 / 이태호 제작·연합뉴스
승용차-화물차 추돌사고 / 이태호 제작·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이 추돌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A(30)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달 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에 주차된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행인이 "승용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순경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 무서워서 현장을 떠났다"면서도 "차량을 몰기 전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지만 술은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순경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동석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고 음주운전 여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죄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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