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투표 값, 1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프로듀스 피해배상 논란 확산
2019-1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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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원회 “절대적 보상금액 아니다” 입장 밝혀
“피해자가 너무 많아 배상 이뤄지지 않을 수도” 우려
“진상 규명 우선” vs “배상이 먼저” 팬들 의견도 엇갈려
국민 프로듀서들은 문자투표 값을 '1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팬들 사이에선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주장과 피해를 배상받고 싶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담당 변호사 자문을 통해 작성한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배상 명령 제도' 관련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100원을 1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유포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10만 원이란 금액은 언론 인터뷰를 했던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적인 보상 금액이 될 수 없으며,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피해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과다한 배상액으로 인해 피고인들(안준영 PD 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따라서 개인이 자비를 부담하여 법원에 등기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원하는 배상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위원회는 “피고인들(안준영 PD 등)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대법원 판결 전까지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 배상명령신청 관련한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진상규명위원회가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진상 규명과는 별도로 배상을 받고 싶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법률사무소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1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네 차례 시즌을 진행하면서 1억이 넘는 문자투표를 받았다. 문자투표 비용은 100원이다.